대기업, 환경법규 위반 여전…건설업이 3분의2 차지
위반 상위 10곳 중 건설·건자재 8곳…대우건설·현대건설·코오롱글로벌 1~3위
위반건수 2018년 199건서 작년 89건…경고·개선권고 등 효과 의문 경징계 대부분
CEO스코어, 2018~2021년 500대 기업 환경법규 위반 내역 조사
- 작성일2022-02-16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확산되면서 국내 대기업의 환경법규 위반 건수가 최근 3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건설·건자재 업종은 환경 위반을 지속하며 전체 위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높아졌다.
기업별 구분에서도 위반 건수 상위 10곳 중 건설·건자재 업체가 8곳이나 차지했다. 대우건설과 현대건설, 코오롱글로벌이 각각 1~3위에, GS건설이 5위에 이름을 올렸다. 건설·건자재 업종 외에 영풍(철강)과 현대오일뱅크(석유화학)가 상위 10곳에 포함됐다.
위반분야는 건설·건자재 업종들의 영향으로 ‘대기(301건)’와 ‘소음진동(153건)’이 상위 1~2위를 차지했다. 이어 수질오염이 81건, 폐기물이 59건 순이었다.
16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국내 500대기업 중 환경법규 위반내역을 알 수 있는 495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위반내역(공개건수 기준)을 조사한 결과, 이들 기업의 환경법규 위반 건수는 최근 3년 새 55.3%(110건) 감소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199건에서 2019년 193건, 2020년 129건, 지난해 1~11월은 89건으로 3년 연속 줄어드는 추세다.
국내 대기업은 ESG 경영의 3대 축 중 하나인 환경 분야에서 탄소배출량 감축, 신재생에너지 활용, 친환경 기술개발 등을 통해 친환경 경영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정부도 지난해 12월 발표한 ESG 가이드라인 ‘K-ESG’ 평가항목에 환경경영 목표와 추진 체계, 친환경 인증, 환경 법규위반 등 환경 관련 항목을 대거 포함시키며 기업들의 친환경 경영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건자재 업종은 이 같은 기업 환경 변화에도 매년 수십에서 수백건의 환경 위반을 지속하며 3년 간 전체 위반 건수의 67.2%(410건)를 차지했다. 연도별 비중은 2018년 63.3%, 2019년 69.4%, 2020년 60.5%, 지난해 1~11월은 80.9%로 3년 새 17.6%포인트 상승했다.
이어 철강 업종의 위반 비중이 7.2%(44건)로 건설·건자재 다음으로 많았고, 자동차·부품 6.7%(41건), 석유화학 5.6%(34건), 공기업 3.4%(21건) 순이었다.
기업별 분류에서도 위반 건수 ‘톱10’ 중 8곳이 건설·건자재 업종이었다. 대우건설(53건, 8.7%)과 현대건설(46건, 7.5%), 코오롱글로벌(32건, 5.2%)이 각각 1~3위에, GS건설(27건, 4.4%)이 5위에 이름을 올렸다.
대우건설은 소음진동 위반이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기는 23건, 폐기물은 4건이었다. 주요 위반내용은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특정공사 거짓신고, 공사장 생활소음규제기준 초과 등이었다.
현대건설 역시 소음진동(26건)과 대기(12건)가 위반 1~2위를 차지했다. 공사장 생활소음규제기준 초과,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미이행 등이 원인이었다.
코오롱글로벌도 소음진동 위반이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기 9건, 폐기물 4건이었다. 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이행 등이 주요 위반 내용이다.
건설·건자재 업종 외에 톱10에 포함된 기업은 영풍(철강)과 현대오일뱅크(석유화학) 두 곳이었다. 영풍은 수질 관련 위반이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오일뱅크는 전체 18건 모두 대기 분야 위반이었다.
위반 분야 역시 건설·건자재 업종 영향으로 ‘대기(301건)’와 ‘소음진동(153건)’ 분야가 상위 1~2위를 차지했다. 수질은 81건, 폐기물은 59건으로 집계됐다.
위반 사유는 △운영·관리 기준 위반이 68.7%(419건)로 가장 많았고 △변경신고 관련 위반 17.9%(109건) △기록 관련 미준수가 4.3%(26건) △무허가 또는 미신고 시설 운영 및 거짓신고 2.0%(12건) △검사 관련 미준수·조작 2.0%(12건) 순이었다.
이들 기업의 환경법규 위반에 따른 행정 처분은 비교적 수위가 약한 경고·개선권고·조치이행명령이 60.5%(369건)를 차지했다. 이어 과태료·과징금·벌금이 28.9%(176건), 영업중지(금지)·정지·허가취소(폐쇄)가 5.9%(36건)로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