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임직원 징계 최근 2년 연속 감소세…처벌수위도 후퇴
사유 ‘성실의무‧품위유지 위반’ 전체의 88%로 압도…코레일‧한전 징계건수 ‘상위’
징계처분 대비 고발 비중, 작년 2.5%로 3년새 3.8%p 축소…LH, 고발건수 ‘0’
CEO스코어, 문재인 정부 338개 공공기관 징계처분 현황 전수조사
- 작성일2021-04-14
공공기관 비위 임직원에 대한 징계건수가 최근 2년 새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1400여건이던 것이 이듬해인 2018년 1900건을 넘어선 이후 2년 연속해서 줄면서 지난해에는 2018년 대비 20% 가까이 감소했다. 문재인 정부 후반으로 갈수록 공공기관 임직원의 비위에 대한 관리감독이 느슨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공공기관 임직원 징계 건수는 2017년 1404건에서 2018년 1913건으로 36.3%(509건) 증가했다가 2019년 1818건, 2020년 1603건으로 2년 연속으로 줄었다. 특히 최근 3기 신도시 투기 논란의 중심에 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난해 임직원 고발 건수는 ‘0’건으로 조사됐다.
공공기관 성격별로 지난해 징계처분 건수가 가장 많았던 곳은 기타공공기관(644건)으로 조사됐고 공기업(537건)과 준정부기관(422곳)이 뒤를 이었다. 징계처분 건수 대비 고발 건수 비중은 준정부기관이 4%로 가장 컸고 기타공공기관(2.8%)과 공기업(0.9%) 순이었다.
기관별로 한국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 코레일테크 등 3곳은 징계처분 건수가 50건 이상으로 ‘톱3’ 불명예 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공공기관의 징계처분 사유로는 ‘성실의무위반’이 66.3%로 가장 많았으며 성폭력·성희롱·폭행을 포함한 ‘품위유지위반’이 21.8%로 뒤를 이어 두 개 사유가 전체의 88.1%를 차지했다.
14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문재인 정부에서 국내 338개 공공기관 임직원 징계처분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전체 징계 건수는 2017년 1404건에서 지난해 1603건으로 3년간 14.2%(199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공공기관의 징계 건수는 문 정부 첫해 대비로는 늘었지만, 최근 2년 연속 감소한 수치로 부패 척결 의지가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공공기관 징계처분 건수는 2018년 1913건으로 전년 대비 한차례 늘었다가 △2019년 1818건 △2020년 1603건으로 줄었다.
공공기관 중 공기업(시장·준시장형) 36곳의 지난해 징계처분 건수는 537건으로 2017년(581건) 대비 7.6%(44건) 감소했다. 반면 준정부기관(기금관리·위탁집행형) 96곳의 징계 건수는 422건으로 3.2%(13건), 기타공공기관 206곳은 644건으로 55.6%(230건) 각각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 3년간 공기업의 징계처분 건수가 홀로 감소한 가운데, 공기업의 징계처분 건수 대비 고발 건수 비중도 2017년 6.37%에서 지난해 0.93%로 5.44%포인트 급감했다. 같은 기간 준정부기관의 징계 건수 대비 고발 비중은 7.33%에서 4.03%로 3.31%포인트, 기타공공기관은 5.07%에서 2.8%로 2.28%포인트 각각 낮아졌다.
임직원 수 대비 징계 건수 비중은 기타공공기관만 2017년 0.39%에서 지난해 0.46%로 3년 새 0.07%포인트 높아졌다. 공기업 임직원 대비 징계 비중은 2017년 0.44%에서 2020년 0.36%, 준정부기관은 0.41%에서 0.35%로 각각 0.08%포인트, 0.06%포인트 낮아졌다.
공공기관별로 지난해 가장 많은 징계처분이 발생한 곳은 한국철도공사(96건)로 조사됐다. 아울러 △한국전력공사(91건) △코레일테크(53건) △한전KPS(48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48건) △한국수력원자력(37건) △서울대학교병원(35건) △한국토지주택공사(34건) △국방과학연구소(33건) △강원랜드(31건)가 징계 건수 상위 10위권을 형성했다.
징계처분은 발생했지만 고발로는 한 건도 이어지지 않은 공공기관은 2019년 208곳에서 지난해 227곳으로 9.1%(19곳) 늘었다. 227곳 가운데에는 최근 땅 투기 의혹에 휩싸인 LH를 비롯해 한국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 코레일테크, 한전KPS,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국방과학연구소, 강원랜드, 한국가스기술공사 등이 포함됐다.
지난해 공공기관의 징계처분에서 가장 많은 사유를 차지한 것은 직무태만·회계 비위 등을 비롯한 ‘성실의무위반’으로 전체의 66.3%(1063건)를 기록했다. 이어 △성희롱·음주운전·괴롭힘 등을 포함한 ‘품위유지위반’ 21.8%(349건) △금전·향응수수 등 ‘청렴의무위반’ 3.4%(54건) △지시사항 불이행 등 ‘복종의무위반’ 2.6%(41건) 등이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