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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 분리선출 3%룰 적용 시 대주주 지분 43.8% 의결권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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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 분리선출 3%룰 적용 시 대주주 지분 43.8% 의결권 상실
태광‧교보생명 지분제한 70% 넘어…한국테크놀로지그룹‧S-Oil‧하이트진로도 60%↑
삼성‧현대차그룹 지분제한 각각 34.0%, 38.5%…SK·LG 등 대부분 두자릿수 제한
정당한 주주권 행사 막는다는 지적…외국계 투기펀드 경영권 위협에 노출될 수도
CEO스코어, 대기업집단 감사위원회 설치 상장사 211곳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조사
  • 작성일2020-11-04

감사위원 분리선임 및 최대주주 의결권 3% 제한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대기업집단의 최대주주 지분 43.8%가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원 선임 규제는 외국계 투기펀드 등 해외자본의 경영개입 통로가 될 수 있어 정상적인 기업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며 경영계가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기업집단 중에서는 태광이 평균 제한지분이 72.0%로 가장 높았고 교보생명보험(71.4%), 한국테크놀로지그룹(61.5%), S-Oil(60.4%), 하이트진로(60.3%), 세아(60.2%) 등도 60%를 넘었다. 다른 그룹들도 보유하고 있는 평균 지분의 10% 이상이 의결권 행사에 제한을 받게 된다.

4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대기업집단 중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상장 계열사가 있는 55개 그룹 211개 계열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소유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들의 평균 보유지분은 46.8%로 집계됐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보유 지분은 '의결권이 있는 주식'으로 조사했으며, 일부 기업의 경우 특정 법률에 의해 의결권이 제한되는 지분도 최대주주 지분에 포함했다.

정부와 여당에서 추진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임 제도와 3%룰 규제가 시행될 경우 최대주주 등이 가진 지분 평균 46.8% 중 43.8%는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 외국계 투기펀드 등 적대세력의 국내 기업 이사회 진입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심각한 지장이 우려된다.

이 개정안에 따라 제한되는 지분이 가장 큰 곳은 태광으로 평균 72.0%에 해당되는 의결권 지분이 감사위원 선임 과정에서 배제된다. 교보생명보험도 71.4%로 70%를 넘었다.

이어 한국테크놀로지그룹 61.5%, S-Oil 60.4%, 하이트진로 60.3%, 세아 60.2% 등 순이었다. 제한 지분이 50%를 넘는 곳도 영풍(59.2%), 애경(58.7%), 롯데(57.8%), 아모레퍼시픽(55.4%), 삼양(55.3%), 하림(55.1%), SM(54.4%), LS(53.5%), 대우조선해양(52.7%), 코오롱(52.1%), 농협(52.1%), 두산(50.3%) 등 12곳에 달한다.

감사위원회 설치 상장사의 최대주주 지분이 가장 낮은 네이버(13.7%)도 10.7%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 사실상 대기업집단 상장사 대부분이 감사위원 선임에 큰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이다.

최근 몇 년 새 행동주의 헤지펀드의 경영권 간섭에 몸살을 앓았던 재계 1, 2위 삼성과 현대차도 제한되는 지분이 각각 34.0%, 38.5%에 달했다.

특히 삼성과 현대차를 비롯해 SK, LG, 롯데 등 5대 그룹은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상장사 수가 타 기업 대비 많은 데다 주요 계열사가 대거 포함돼 있다.

삼성의 경우 총 13곳으로 가장 많았다. 제한되는 지분율 순으로 △삼성카드(75.1%) △삼성바이오로직스(72.1%) △삼성SDS(53.8%) △삼성생명(49.4%) △삼성물산(35.5%) △삼성증권(26.8%) △삼성전기(21.6%) △삼성중공업(19.8%) △삼성화재(19.0%) △삼성SDI(18.6%) △삼성전자(18.2%) △삼성엔지니어링(17.6%) △호텔신라(15.0%) 등이다.

현대차그룹 역시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을 포함해 12곳, SK와 LG 각 12곳, KT 10곳, 롯데 9곳 등이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