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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 분리 선출 시 대기업 3곳 중 1곳 해외 기관투자가 영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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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 분리 선출 시 대기업 3곳 중 1곳 해외 기관투자가 영향권
집중투표제도 대기업 11%가 영향 받아...삼성전자, 포스코 등 간판기업 망라
  • 작성일2017-03-29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국회에서 입법 추진중인 ‘감사위원 분리 선임제도’가 도입될 경우 삼성전자를 비롯한 30대 그룹 상장사 3곳 중 1곳이 해외 기관투자가가 선호하는 감사위원을 선임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에서 동시에 논의중인 ‘집중투표제’의 영향을 받는 대기업은 11%에 그치지만 삼성전자, 포스코, SK하이닉스 등 간판 기업들이 대거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30대 그룹 자산 2조원 이상(작년 9월말 기준) 상장사 93곳을 대상으로 국내외 투자가 지분율을 조사한 결과 오너일가를 비롯한 국내 투자가(국내 기관 및 전략적 투자자 포함)의 지분율(2월 17일 기준)은 50.8%, 해외 기관 투자가 지분율은 10.3%로 각각 조사됐다.

이런 상황에서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가 도입돼 주주 의결권이 3%로 제한되면 국내 투자가의 의결권 지분율은 14.6%로 36.2%포인트나 급락하는 반면 해외 기관 투자가의 의결권 지분율은 9.5%로 0.8%포인트 하락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30대 그룹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93곳 중 32곳(34.4%)의 해외 기관 투자가 의결권 지분율이 국내 투자가 지분율을 넘어서게 된다.

감사위원 분리 선임 제도는 각 기업이 독립적인 감사위원을 별도 선임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오너일가를 포함한 대주주의 지분율을 3%까지만 행사토록 제한하는 제도로 자산총계 2조 원 이상 상장사에 적용된다. 현행 상법에서는 주주총회에서 일괄 선출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고 지분율 제한도 두지 않아 대주주에게 유리하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LG그룹은 상장사 9곳 중 7곳의 해외 기관투자가 의결권 지분율이 국내 투자가 지분율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G전자를 비롯해 LG화학, LG디스플레이, LG유플러스, LG이노텍, LG생활건강, LG하우시스 등이 해당된다.

SK그룹은 상장사 9곳 중 4곳이 영향을 받는다. 대상기업은 SK텔레콤, SK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 SK가스 등 핵심 계열사들이다.

삼성그룹도 13개 상장사 중 삼성전자를 비롯해 삼성SDI, 삼성화재, 삼성카드 등 4개사가 영향권에 들어가게 된다.

두산그룹은 5개 상장사 중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두산밥캣 등 3개사, 현대자동차그룹은 9개사 중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 등 3개사가 해당된다.

신세계그룹은 핵심인 신세계와 이마트가 해당되고, KT, CJ, 한화케미칼, 현대백화점, GS리테일, 포스코대우, 한국타이어, KT&G, 대림산업 등 9개사도 해외기관투자가 의결권 지분율이 국내 투자가 지분율을 웃돌게 된다.

반면 롯데, 한진, 현대중공업, LS, 금호아시아나, 효성, 대우건설, 대우조선해양, 미래에셋, OCI, KCC, 에쓰오일. 영풍, 하림 등은 감사위원 분리 선출 제도의 영향권 밖에 있다.

이와 함께 소액주주권 보호를 위해 국회에서 동시 추진중인 집중투표제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보다는 파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중투표제는 이사를 2명 이상 선임할 때 의결권을 선임되는 이사 수만큼 부여하는 제도로, 주주는 특정이사에 집중적으로 투표하거나 여러 명의 후보에게 분산 투표할 수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오너일가 우호 지분율 80% △사외이사 4명 신규 선임이라는 가장 보수적인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93개 계열사 중 11개사(11.8%)에서 해외 기관이 선호하는 이사 선임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됐다.

삼성전자를 비롯해 포스코, SK하이닉스, 삼성화재, 신세계, 이마트, KT&G, 삼성SDI, 한국타이어, SK가스, 현대로템 등 해외 기관투자가 지분율이 높은 기업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