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그룹 해외 계열사 채무보증 78조 원, 국내의 13.2배
- 작성일2016-02-03
국내 대기업 그룹의 해외 계열사 채무보증액이 78조 원으로 국내 계열사 채무보증액의 13배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동안 대기업그룹에 대한 채무보증 제한이 국내 계열사로만 한정돼 있으면서 제한을 받지 않는 해외 계열사에 대한 채무보증이 급증한 것이다.
해외계열사 채무보증액은 자기자본 대비 8.0% 수준으로 비교적 낮았지만 한진중공업 등 3개 그룹은 50%를 훌쩍 넘겨 높은 수준을 보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업무계획보고를 통해 그동안 국내 계열사에 대한 채무보증만을 제한해왔지만, 올해부터는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해외 계열사에 대해서도 현황 공시를 의무화 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키로 했다.
그룹별로 한진중공업의 해외 계열사 채무보증액이 자기자본 대비 70%를 훌쩍 넘겨 가장 높았고 효성 대우조선해양 등도 50%를 웃돌았다. 반면 교보생명, 대우건설, 동부, S-OIL, KT 한국지엠은 국내외 채무보증이 전혀 없었고 중흥건설, 태영, 하이트진로, 신세계 등 13곳은 해외 계열사 채무보증이 없었다.
3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가 공정위의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 제한을 받는 49개 대기업 그룹을 대상으로 해외 계열사 및 종속기업에 대한 채무보증액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9월 말 기준 총 78조 2638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채무보증액(92조4218억 원)의 84.7%에 달하며 국내 계열사 채무보증액(5조9436억 원)보다 무려 13.2배나 많은 규모다.
이들 49개 그룹의 총 자기자본(979조1717억 원) 대비로는 8.0%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다. 국내외 채무보증액을 다 합쳐도 9.4% 수준이었다.
하지만 해외 계열사 채무보증액이 자기자본의 30% 이상에 달하는 그룹은 총 6곳, 이중 50% 이상인 그룹도 3곳이나 됐다.
한진중공업은 자기자본이 3조4040억 원인 데 비해 해외 계열사 채무보증액은 2조6120억 원에 달했다. 자기자본 중 76.7%가 해외 계열사 채무보증액으로 잡혀 있는 셈이다.
효성(69.7%)과 대우조선해양(55.2%)도 채무보증 비중이 자기자본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한국타이어(36.3%), 이랜드(35.4%), 두산(33.4%) 등은 3분의 1을 넘었다. 또 CJ(29.0%), 금호아시아나(21.3%)는 20%를 웃돌았고 LG(14.0%), 한진(13.8%), 현대(13.6%), LS(13.0%), OCI(11.1%), 포스코(10.3%) 등의 순이었다.
한라(9.7%), 동국제강·한솔(8.8%), 한화(8.6%), 코오롱(7.8%), 삼성(7.5%), 현대중공업(7.4%), 세아(6.3%), 롯데(5.9%), 현대차(5.5%), 삼천리(4.4%), SK(3.6%), 아모레퍼시픽(3.6%), GS(2.9%), 대성·태광(2.1%), 현대산업개발·KCC(1.5%), 대림(1.4%), 현대백화점·영풍(0.1%) 등은 10% 미만이었다.
반면 홈플러스, 미래에셋, 부영, 한국지엠, KT, S-OIL, 동부, 대우건설, 교보생명, 신세계, 하이트진로, 태영, 중흥건설 등 13곳은 해외 계열사 채무보증이 없었다. 대부분 내수 업종 중심의 그룹이거나 외국계 자본 기업들이다.
금액 규모로는 삼성그룹의 채무보증액이 19조5794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자기자본 대비 비중은 7.5%로 비교적 낮았지만 49개 그룹 전체의 25.0%나 차지했다. LG와 현대차가 각각 7조7111억 원, 7조1729억 원으로 뒤를 이었고 포스코(5조7185억 원), 두산(5조2863억 원)도 5조 원을 웃돌았다.
이어 CJ(4조349억 원), 롯데(3조6116억 원), SK(3조4726억 원), 효성(2조9595억 원), 한화(2조6403억 원), 한진중공업(2조6120억 원), 한국타이어(2조4494억 원), 현대중공업(1조7364억 원), LS(1조2787억 원), 금호아시아나(1조1444억 원) 등이 1조 원 이상으로 뒤를 이었다.
이랜드(8821억 원), 한진(8401억 원), GS(8056억 원), 대우조선해양(7753억 원), 현대(7213억 원), OCI(5895억 원), 한라(3437억 원), 세아(2912억 원), 코오롱(2860억 원), 동국제강(2700억 원), 아모레퍼시픽(1940억 원) 한솔(1889억 원), 삼천리(1586억 원), 태광(1374억 원), 대림(1075억 원), KCC(956억 원), 대성(535억 원), KT&G(532억 원), 현대산업개발(452억 원), 영풍(110억 원), 현대백화점(63억 원) 등은 1조 원 미만으로 많지 않았다.
공정위는 그동안 대기업 그룹 계열사 간 채무보증으로 그룹 전체와 금융기관의 동반부실 등을 막기 위해 국내 계열사에 대해서는 채무보증 제한을 두고 있지만 외국법의 적용을 받는 해외계열사에 대해선 적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불투명한 해외 지배구조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지난달 31일 발표한 ‘2016년 업무계획’에서 올해부터는 해외계열사에 대해서도 현황 공시의무를 부과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