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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그룹 사내유보금 과세 1조 원 안팎
보도자료 기업데이터를 분석하여 연간 50여개의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국내외 언론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10대 그룹 사내유보금 과세 1조 원 안팎
현대차 5천500억 원, 삼성 3천800억 원…양대 그룹이 90% 차지
배당성향 2배로 높이면 부과액 7천억 원으로 줄어
  • 작성일2014-12-25

정부가 25일 기업소득환류세 시행령(사내유보금 과세)을 확정함에 따라 10대 그룹이 추가 부담해야 할 세금액이 1조 원 수준인 것으로 추산됐다.

다만 정부의 배당확대 정책에 맞춰 10대 그룹이 평균 10%인 현재의 배당성향을 2배로 높일 경우 기업소득환류세액은 7000억 원으로 33% 이상 줄게 된다.

10대 그룹 계열사 중 기업소득환류세 시행령의 적용을 받는 과세대상 기업이 30%에도 못 미치고 이들이 부담할 추가 세액 역시 최대 1조 원 정도에 그칠 것으로 추산돼 정부가 내세웠던 기업의 배당, 투자, 임금 상승 등을 통한 경기활성화 목적을 얼마나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기업소득환류세 시행령의 ‘제조업 80%, 비제조업 30%’ 기준에 따라 10대 그룹 추가 세부담액을 추산한 결과 1조810억 원으로 집계됐다.

10대 그룹의 환류세 추정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151개 상장/비상장 계열사를 대상으로, 제조업은 2013년 당기순이익의 80%(비제조업은 30%) 금액에서 투자와 배당금, 전년 대비 임금상승액을 제하고 10%를 곱해 계산했다.

조사 결과 과세 대상 기업은 제조업 24개사와 비제조업 20개사 등 도합 44개사(29.1%)였고, 금액은 각각 1조550억 원과 261억 원이었다.

10대 그룹 중 환류세액이 가장 큰 곳은 현대자동차였다.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18개 계열사 중 11곳(61.1%)이 과세대상이었고, 금액은 5550억 원이었다.

현대차 2000억 원, 현대모비스 1280억 원, 기아차 890억 원, 현대하이스코 810억 원 등 수직계열화된 그룹의 주력 계열사 4곳이 총 5000억 원으로 그룹 환류세액의 90%를 차지했다.

다만 현대차는 지난 9월 10조5500억 원에 인수한 서울 삼성동 한전부지 매입이 투자로 인정될 경우 환류세액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2위는 삼성그룹으로, 조사대상 25개 계열사 중 과세대상은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삼성메디슨, 시큐아이 등 4곳(16%)에 불과했고, 추가 부담액은 3800억 원으로 추산됐다. 특히 삼성전자는 3580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삼성과 현대차그룹의 환류세 합계는 9350억 원으로 10대 그룹 전체의 86.4%에 달했다.

SK그룹은 26개사 중 6개사(23.1%)가 920억 원을, 롯데그룹은 18개사 중 9개사(50.0%)가 345억 원을 추가 부담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한화는 11개사 중 4개사(36.4%)가 82억 원, 포스코는 12개사 중 3개사(25.0%)가 50억 원, LG는 16개사 중 3개사(18.8%)가 49억 원, GS는 13개사 중 2개사(15.4%)가 10억 원, 한진은 6개사 중 1개사(16.7%)가 5억 원의 환류세를 부담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 2조 원 이상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현대중공업은 6개사 중 1개사(16.7%)가 3억 원을 부담, 10대 그룹 중 가장 적었다.

한편, 10대 그룹이 평균 10%인 지금의 배당성향을 2배로 높일 경우 환류세 부담액은 7200억 원으로 33%나 줄어든다.

추정 환류세 1위인 현대차가 지난해 배당금 1조1500억 원을 기준으로 2배 늘렸다고 가정할 경우 추가 부담 세액이 1130억 원(-20.4%) 줄게 된다.

삼성과 포스코가 환류세 부담액이 60% 안팎 감소하고 롯데도 29% 줄어든다. LG와 GS, 현대중공업은 배당을 늘릴 경우 환류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SK와 한화, 한진은 배당으로 인한 세액 변화가 0~2%로 미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