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융사, 대규모 펀드 사태 이후 과태료 처분액 1600억 넘어
은행·증권업 과태료 액수 가장 커…대형 금융사고 사태 연루 영향
우리·하나은행 제재 누적 규모 커…리스크 관리로 올해는 0건
CEO스코어, 최근 4년간 금융감독원 금융사 기관 제재 현황 조사
- 작성일2023-11-01
금융사들이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이슈화된 지난 2020년부터 4년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 제재로 1600억원 이상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시중은행과 증권사들이 해외금리 연계 집합투자증권(DLF)과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등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태에 줄줄이 연루되며 제재를 받은 영향이다.
특히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경우 해당 사태의 중심에 있던 만큼 가장 많은 제재 건수와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올해의 경우 제재 건수와 과태료 처분 규모가 최근 4년 중 가장 적었는데, 이는 최근 몇 년간 발생한 대규모 금융사고에 따라 금융사들이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1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지난 2020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금융사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부과된 기관 제재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해당 기간 608곳의 금융사가 총 730건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과태료(과징금 포함)는 총 1604억2700만원이다.
이는 기관에 대한 제재 사항만 집계한 것으로, 임직원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 수치다.
이 중 올 들어 제재를 받은 금융사는 71곳이다. 건수로는 74건으로 이에 대한 과태료는 130억6800만원이다. 최근 4년 중 가장 적은 제재 규모다.
2020년의 경우 지난 2019년 하반기 발생한 해외금리 연계 집합투자증권(DLF) 원금 손실 사태로 인해 금융사들이 대규모 제재를 받았다. 해당 사안을 포함해 328곳의 금융사가 347건의 제재를 받았으며 이에 대한 과태료는 699억2000만원이다.
이듬해에는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일단락된 데다 금융사들이 DLF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철저한 리스크 관리까지 시행한 결과 전년 대비 제재 규모가 절반가량 줄었다. 2021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금융사는 200곳으로 제재 건수는 209건, 과태료 처분 액수는 342억8500만원이다.
2022년 역시 제재 처분 금융사와 건수가 대폭 줄었다. 이 해 제재를 받은 금융사는 95곳, 제재 건수는 100건이다. 그러나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등 대규모 사모펀드 사태가 터진 까닭에 과태료 부과액은 431억5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5.9%(88억7000만원) 늘었다.
최근 4년간 가장 많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업종은 은행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 국내 은행 17곳이 47건의 제재에 대해 받은 과태료 규모는 739억7100만원이다. 뒤이어 증권 업종이 2위에 이름을 올렸는데, 증권사 24곳이 36건의 제재에 따라 받은 과태료 처분은 301억6000만원이다.
이는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불러 일으킨 DLF와 3대 사모펀드 사태에 주요 시중은행과 증권사가 연루된 까닭이다.
기업별로 최근 4년간 가장 많은 제재를 받은 곳은 우리은행으로 조사됐다. 우리은행은 △2020년 5건 △2021년 2건 △2022년 1건 등 총 8건의 제재를 받았다. 과태료 규모 역시 △2020년 279억2900만원 △2021년 2억6000만원 △2022년 76억6000만원 등 총 358억4900만원으로 가장 컸다.
뒤이어 하나은행이 해당 기간 제재 건수 7건, 과태료 184억8500만원 규모를 보였다. 연도별 현황은 △2020년 3건, 179억3800만원 △2021년 1건, 1800만원 △2022년 3건, 5억2900만원 등이다.
다만 이들 은행은 올해의 경우 단 한 건의 제재도 받지 않았다.
이밖에 누적 제재 건수 상위 금융사는 △기업은행(5건) △신한은행(4건) △국민은행(4건) △롯데손해보험(4건) △GA 굿리치(4건) △GA 메가(4건) 등이 자리했으며, 누적 과태료 규모로는 △HB저축은행(구 ES저축은행, 91억8400만원) △신한은행(78억7200만원) △NH투자증권(51억7300만원) 등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올 들어 2건 이상의 제재를 받은 금융사는 △DB손해보험 △GA 굿리치 △GA KGA에셋 등 3곳으로 조사됐다.
가장 많은 과태료를 부과받은 곳은 △대한토지신탁(41억4900만원) △메리츠증권(20억3500만원) △IBK투자증권(12억7000만원) △KCGI자산운용(구 메리츠자산운용, 10억9400만원) △삼성화재(9억6500만원) 등이다.
김경준 CEO스코어 대표는 “DLF와 3대 사모펀드 사태 등 대규모 금융사고 영향으로 최근 4년간 금융사에 부과한 과태료가 16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만 내부통제의 중요성이 대두된 까닭에 은행, 증권사의 제재 규모는 매년 줄고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