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강화법안 발효되면 삼성그룹이 가장 큰 타격
- 작성일2012-09-12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11일 확정한 금산분리(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 강화 방안중 제2금융권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 규정이 입법화될 경우 50대 그룹 가운데 10 곳이 직접 영향을 받게 돼 파장이 클 전망이다.
특히 삼성그룹은 삼성전자 삼성에버랜드 호텔신라 에스원등 주요 7개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 받게 돼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삼성그룹이 삼성전자에대한 현재 의결권을 그대로 유지하려면 무려 6조4657억원(11일 종가 기준)의 자금을 쏟아부어야 한다.
삼성 외에 한화 동부 현대 미래에셋 동양 교보생명보험 한국투자금융 대한전선 이랜드 등도 영향이 예상되고 있다.
또 이들 10대그룹을 통털어 영향을 받는 계열사는 25개 회사로 집계됐다.
재벌 및 CEO, 기업 경영성과 평가 사이트인 CEO스코어가 새누리당 경제민주화 실천 모임이 확정한 금산분리 강화 방안 중 ‘금융회사가 보유한 비금융계열사 지분 의결권을 현행 15%에서 5%로 제한’하는 규정이 입법화 될 경우 영향을 받는 대기업 그룹을 조사한 결과 50대 기업 중 10개 그룹 25개 계열사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그룹은 삼성전자 삼성에버랜드 호텔신라 에스원 삼성경제연구소 올앳 생보제일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등 7개사가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카드 삼성증권등 금융계열사로부터 5%가 넘는 지분을 출자 받고 있다.
특히 주력계열사인 삼성전자에 대한 금융계열사 지분율은 8.47%, 삼성에버랜드 8.64%, 호텔신라 11.47% 에스원 9.54%등이다.
이중 5%의결권만 인정받게 되면 삼성그룹 금융계열사들은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3.47% 에버랜드 3.64% 호텔신라 6.47% 에스원 4.54%의 의결권을 잃게 된다.
특히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의 의결권 제한에 따른 폭풍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한화와 동부, 현대그룹은 각각 1개사가 의결권 제한을 받는다.
한화육삼시티, 동부건설, 현대경제연구원에 대한 의결권이 각각 95% 7.7% 5.0%이 제한 당하게 된다.
미래에셋, 동양, 교보생명보험, 한국투자금융등 4개 금융그룹은 각각 5개, 3개, 4개, 2개 회사의 의결권이 제한된다.
특히 동양그룹은 동양 동양레저 동양시스템즈등 주력계열사의 의결권이 모두 최고 21.8% 까지 제한돼 경영권 안정에 타격이 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