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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 가장 큰 손 국민연금은 ‘식물주주’…주총 영향력 ‘제로’
보도자료 기업데이터를 분석하여 연간 50여개의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국내외 언론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가장 큰 손 국민연금은 ‘식물주주’…주총 영향력 ‘제로’
투자액·지분률 확대했지만 대주주 ‘장벽’ 넘지 못해 경영진 전횡 견제 불가
사외이사 선임 기준 강화했지만 거부권 대상 ‘1%’ 그쳐
  • 작성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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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의 가장 ‘큰 손’인 국민연금공단이 주식 투자를 크게 늘리며 투자기업의 지분을 확대해가고 있지만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연기금과 달리 순환출자로 인한 대주주 우호지분에 막혀 제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식물 주주’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그룹 상장사 중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87개사의 국민연금 평균 지분률은 7.98%인데 반해 이들 기업의 대주주 및 특수 관계 우호지분은 37.01%로 4.6배에 달해 국민연금이 의사를 관철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막혀 있는 셈이다.

또 국민연금이 대주주 우호지분을 넘어서는 실질적 최대주주인 회사도 전혀 없었다.

12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30대 그룹 183개 상장사의 국민연금 투자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 2월말 기준 5% 이상 지분 보유 기업은 87개 회사로 ‘10%’룰이 해제되기 전인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평균 지분율은 7.45%에서 7.98%로 0.53%포인트 높아졌고, 투자 지분 가치는 48조6천억 원에서 51조2천400억 원으로 2조6천억 원(5.4%) 이상 커졌다.

10%룰 해제 이후 국민연금 투자 지분율이 10%를 초과한 기업도 17개에 달했다.

10%룰은 국민연금의 투자 지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단 1주를 매매하더라도 5일 내에 즉시 공시하도록 한 규정으로 국민연금 투자 족쇄로 작용해 왔으나 지난해 8월 전격 해제됐다.

국민연금 투자 지분율이 가장 높은 기업은 12.74%를 보유한 LG상사였으며 삼성물산(12.71%), CJ제일제당(12.69%), SKC(12.53%), 제일모직(11.63%), LS(11.39%), LG하우시스(11.34%), 롯데푸드(11.32%), LG이노텍(11.22%), 현대건설(11.17%) 등이 톱 10을 차지했다.

이어 유니드(10.43%)→한섬(10.37%)→제일기획(10.34%)→CJ CGV(10.24%)→롯데칠성(10.14%)→신세계인터내셔날(10.08%)→신세계 I&C(10.06%) 순이었다.

그러나 이들 기업의 대주주일가 및 우호지분은 37.01%로 국민연금 지분의 4.6배에 달한다.

국민연금이 9.2%의 지분을 갖고 있는 롯데하이마트는 대주주일가 및 계열사 우호지분이 65.3%에 달해 7배나 많았고 역시 국민연금이 10.1%의 지분을 갖고 있는 신세계인터내셔날도 대주주 우호지분이 68.2%로 6.8배나 높았다.

국민연금 지분이 9.2%인 대우인터내셔널도 대주주 지분이 60.3%에 달해 6.5배였고 유니드 역시 국민연금 지분 10.4% 대주주 우호지분 55.7%로 5.3배였다.

국민연금 지분과 대주주 우호지분 격차가 가장 적은 곳은 제일모직으로 국민연금 11.6% 대주주 12.2%로 격차가 0.6%포인트에 그쳤다. 삼성물산도 국민연금 12.7% 대주주 13.8%로 격차가 1.1%포인트에 불과했다. 이어 SK케미칼 4.4%포인트 제일기획 8.0%포인트 등으로 격차가 10%포인트 미만이었다.

의결권 행사 실행 의지를 보이며 10%룰 해제 이후 반년 사이에 투자지분을 크게 늘리며 일부 투자기업에서는 총수에 버금가거나 뛰어넘는 지분을 확보했지만 대주주 일가가 순환출자로 인한 계열사 지분과 특수관계인 등 보이지 않는 우호지분을 대거 확보하고 있어 표 대결로 갈 경우 번번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87개사 중 국민연금이 최대주주인 회사는 8개, 2대 주주인 회사는  38개 등 총 46개로 절반이 넘지만 대주주일가 및 특수 관계인들의 우호지분을 넘어서는 경우는 단 한 곳도 없어 물리적인 의결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횡령이나 배임 등 비리 경영진의 퇴진은 물론 대주주의 전횡조차 견제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나마 의결권 강화를 위해 사외이사 선임 시 이사회 참석률 기준을 현행 60%에서 75% 수준으로 높이고, 재직 연수 제한을 ‘당해회사 및 계열회사 포함 10년’으로 확대했지만 실제 효과는 미미할 전망이다.

국민연금이 주요 주주로 있는 30대 그룹 87개 상장사 사외이사 291명 중 10년 이상 재임자는 SK케미칼, 한진, 대한항공 등에 각 1명씩 총 3명(1%)에 불과하다.

특히 5년을 쉬었다 사외이사로 다시 선임될 경우 이를 허용하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어 사실상 계열사를 돌며 연임하는 기존의 행태를 원천 차단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출석률 75%(2013년 기준)에 미달하는 사외이사도 LG디스플레이, LG생명과학, LG상사, 삼성물산, 한진 등에 1명씩 5명(1.7%) 뿐이다.

CEO스코어 대표는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연기금은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주주가치 훼손을 용납하지 않고 있는데 반해 국민연금은 수십조 원의 막대한 국민 자본을 투자해 재벌 대주주일가보다 더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만 한국의 독특한 순환출자 구조와 기업 우호지분에 밀려 경영진의 전횡을 견제하고 주주가치를 지킬만한 창과 방패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