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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법안 완화 또 완화…대상기업 2.7%~8.3%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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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법안 완화 또 완화…대상기업 2.7%~8.3%불과
공정위안 적용 126개, 새누리당 안 수용하면 41개 뿐
  • 작성일201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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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총수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를 위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방안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점차 완화됨으로써 유명무실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당초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안한 총수일가 지분 ‘상장사 30% - 비상장사 20%’로 결정될 경우 적용 대상 기업은 126개에 불과하고, 여당 일각의 ‘상장사 40% - 비상장사 30%’가 수용될 경우 41개로 줄어든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50%가 수용될 경우 사실상 규제 대상 기업이 거의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상반기 규제 대상 상장사들의 내부거래 마저 크게 줄어들어 실효성이 거의 사라질 것이란 평가다.

17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 사이트인 CEO스코어가 일감몰아주기 법안 중 총수일가 지분 기준에 따른 적용 기업 수와 올 상반기 이들 기업의 내부거래액을 조사한 결과 공정위 안대로 상장사 30% 비상장사 20%로 확정될 경우, 적용 대상 기업 수는 9월16일 현재 상장사 29개, 비상장사 169개 등 총 198개가 된다. 총수가 있는 자산 5조원 이상 43개 출자총액제한 일반 기업 집단 1천512개사의 13.1%, 총수일가 지분이 있고 내부거래가 있는 전체 312개사 중 62%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여기서 공정위가 제시한 규제 예외사항인 ‘내부거래비중 10% 미만이고 연간 거래액 50억 미만’을 적용하면 작년 말 내부거래액 기준 대상 기업은 다시 126개로 줄어든다. 출총제 집단 내 8.3% 수준이다.

공정위 안에서 여당 일각의 제안대로 총수일가 지분율을 ‘상장사 40% - 비상장사 30%’로 완화할 경우 적용 기업 수는 상장사 15개, 비상장사 159개 등 총 174개로 24개사가 줄어든다. 비율도 출총제 대상 기업 대비 11.5%로 떨어진다.

더욱이 여당 안에는 규제 제외사항이 ‘내부거래 비중 20%미만이거나 연간 내부거래액 200억 미만’으로 돼 있어, 최종 대상기업은 상장 6개, 비상장 35개 등 총 41개(2.7%)로 줄어든다.

상장 6개사는 LG(45.52%), SK C&C(총수일가 지분48.5%), 동부씨엔아이(43.87%), 현대글로비스(43.39%), CJ(42.46%), 두산(41.89%) 등이다.

공정위에서 새누리당 안으로 바뀔 경우 제외되는 상장사는 동부건설(총수일가 지분율 39.75%), 예스코(38.73%), KCC(38.55%), 효성아이티엑스(37.63%), LS의 가온전선(37.62%), OCI의 넥솔론(36.69%), 효성의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32.58%), OCI의 삼광글라스(32.06%), 한화(31.85%), 현대백화점의 현대그린푸드(30.54%), KCC건설(30.49%) 등이다. 비상장사는 코오롱제약(28.26%), 현대차그룹의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28%) 등 10개사다.

전경련 요구대로 상장 비상장 구분 없이 50%로 할 경우 SK C&C(48.5%), 현대글로비스(43.39%), CJ(42.46%), 두산(41.89%) 등 상장 11개사와 미래에셋캐피탈(49.95%), 삼성에버랜드(46.03%), 삼성에스엔에스(45.75%), 노틸러스효성(42.38%), 정석기업(41.12%) 등 무려 40개 비상장사가 추가로 제외된다.

앞서 시민단체들은 일감몰아주기 법안의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을 10%로 요구했고, 공정위는 20%선을 예고했지만 최종 안으로 ‘상장 30% 비상장 20%’로 보고했다.

상장사 기준이 당초 20%에서 30%로 완화됨으로써 제외되는 기업은 삼성생명(20.76%), 롯데쇼핑(28.67%), GS건설(29.43%), 신세계(27.14%), 이마트(27.14%), 효성(29.13%) 등 대기업들이다.

이처럼 적용기업 수가 크게 줄어드는데다, 이들 기업의 상반기 내부거래도 크게 줄었다.

공정위 안을 기준으로 총수일가 지분 30% 이상인 26개 상장사 중 지주사 7개, 내부거래가 없는 7개사를 제외한 12개 상장사의 올 상반기 내부거래액은 총 2조2천549억 원으로 작년 상반기(2조7천327억 원)에 비해 17.5%나 줄었다.

이중 작년 상반기와 맞비교가 가능한  KCC, KCC건설, 현대그린푸드, 동부C&I, E1, 현대글로비스, 세아제강, SK C&C, 한화 등 9개 상장사의 내부거래액도 2조1천70억 원으로 작년 상반기(2조4천612억 원)에 비해 14.4% 줄었다.

일감몰아주기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과세 기준이 올해 거래액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해당 기업들이 몸을 사린 것으로 분석된다.

이중 내부거래액이 늘어난 곳은 한화(19.2%)가 유일하고 나머지 8개사는 모두 줄었다.

KCC건설이 무려 93%를 줄였고 현대그린푸드 -24.2%, 동부 C&I –17.3%, KCC –11.5%, E1 –9.9%, 현대글로비스 –7%, 세아제강 –6.4%, SK C&C –5.9%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