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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그룹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 65명 624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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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그룹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 65명 624억 원
정의선 현대차부회장 등 대기업 그룹 대거 포함
  • 작성일201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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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증여세의 첫 시행으로 국내 30대 그룹의 오너 일가들이 오는 31일까지 국세청에 내야 할 세금은 모두 624억 원이며, 과세 대상자는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을 비롯해 모두 6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4일 기업경영 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가 국세청의 증여세부과 안내문 발송에 따라 30대 그룹 총수 및 일가들의 증여세 부과 현황을 조사한 결과, 현대차와 삼성, SK, LG등 절반에 해당하는 15개 그룹의 오너나 그 일가들이 일감몰아주기로 인해 증여세를 물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부과는 지난 2011년 세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그룹 내 내부거래율이 30%를 넘고 총수일가 지분이 3%를 넘는 계열사를 대상으로 했는데, 총 과세 대상자는 65명이었고 총 과세액은 624억2천600만 원으로 당초 예상보다는 많지 않았다.

그러나 개정세법에 따라 내년에는 지주회사들의 일감몰아주기도 과세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내년의 총 과세 대상자는 75명으로 늘어나고 총부과세액도 840억2천200만 원으로 대폭 증가된다.


조사결과 국내 30대그룹의 1천185개 계열사 중 30% 이상의 내부거래를 한 회사는 426개였으며 이 중 총수 일가의 개별 지분이 3%를 넘는 회사는 55개 회사에 불과, 실질적으로 일감몰아주기 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담하는 회사는 전체의 4.6%에 그쳤다.

따라서 이번 증여세 과세는 대기업들에게 금액상의 타격을 주기보다는 대외적 효과가 더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올해 증여세 과세에서 가장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주주는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이었다.

정 부회장은 현대오토에버와 현대위스코, 현대모비스, 현대 글로비스 등의 지분 보유에 따라 모두 130억 원 상당의 증여세를 물어야 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정몽구 현대차 회장도 현대모비스, 현대엠코 등의 지분 보유로 109억 원의 증여세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도 삼성SDS와 에버랜드 등의 지분 보유에 따라 모두 88억여 원의 증여세를 물어야 하고 최태원 SK그룹회장도 75억여 원의 세금을 내야할 전망이다.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과 허정수 GS네오텍 사장도 61억 원과 30억 원의 증여세를 내야할 것으로 조사됐다.

단, 이번 조사에서 간접보유분 증여의제이익은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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