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금융사 제재금액 439억원…전년대비 3배 가까이 급증
토스 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 개인정보 무단수집으로 60억원 부과 ‘최대’
국내은행 제재금액 81.4억원으로 최대…생보사‧자산운용사 등 이어
CEO스코어, 금감원의 금융사 제재내역 분석
- 작성일2025-04-09
지난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금융사들의 과징금 및 과태료가 439억원을 넘었다. 전년 대비 3배 가까운 수준의 증가다.
가장 많은 과징금‧과태료를 부과받은 금융사는 ‘토스’ 운영사인 비바리퍼블리카(이하 토스)로 총 60억원이 부과됐다. 가장 많은 제재 금액을 부과받은 업종은 국내은행으로 17개사, 81.4억원을 보였다.
9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2022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조사대상 기간 제출한 784건의 보고서 중 기관에 대한 제재내용이 있는 431건(임직원 등에 대한 제재내용만 있는 경우 제외)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 검사 결과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금융사들에 부과된 과징금‧과태료는 총 439.2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152.7억원) 대비 2.9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지난해 금감원은 166개 금융사에 218건의 제재, 192건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 결과 과징금은 총 241.7억원, 과태료는 197.5억원이 각각 부과됐다.
개별 금융사 중에서는 토스가 지난해에만 60억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받아 가장 많았다. 과징금 53.7억원, 과태료 6.3억원을 각각 부과받았다.
회사는 지난 2021년 11월 2일부터 2022년 4월 13일까지 한 전자영수증 솔루션 업체로부터 제공받은 거래 정보 2928만2869건을 동의 없이 사업성 분석 목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금감원 검사 결과 드러났다. 또 토스 회원가입시 개인신용정보 수집 과정에서 선택적 동의사항을 ‘필수적 동의사항’으로 표시, 463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토스에 대해 △정보집합물 부당결합을 통한 개인신용정보 부당 이용 및 제공‧활용 동의절차 부당 운영 △신용정보전산시스템 안전보호 의무 위반 △겸영업무 신고의무 위반 △‘내보험 조회서비스’ 관련 개인신용정보 부당 수집‧이용 및 프로그램 변경‧통제 불철저 혐의로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이 같은 제재를 내렸다.
토스에 이어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이하 신협)은 지난해 29.9억원의 과징금‧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과징금 28.7억원, 과태료 1.1억원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협의 한 직원이 개인신용정보 1만8465건이 포함된 문서를 퇴직 이후 감사로 이직할 예정이었던 타 신협의 감사업무에 참고할 목적으로 해당 조합 직원에게 전송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신협에 대해 기관경고 제재와 함께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삼성생명보험은 지난해 4건의 제재를 받아 총 24.7억원의 과징금‧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과징금은 20.2억원, 과태료는 4.5억원이다. 회사는 지난해 1월 5일 암입원적용률 산출오류 및 기초서류 관리기준 미준수 등으로 과태료 8000만원을, 같은 해 5월 8일에는 녹취의무 위반 등으로 과태료 3.7억원을 부과받았다.
아울러 11월 25일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으로 과징금 20.2억원이 각각 부과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2017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일반투자자 122명에게 펀드 125계좌(약 229억원어치)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
뒤이어 아이엠뱅크(구 DGB대구은행)는 20억원(제재 1건), 수협은행은 19.1억원(제재 2건)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받았다.
아이엠뱅크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고객 1547명 명의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1657건을 임의 개설한 것으로 금감원 검사 결과 밝혀졌다. 또한 계약 서류인 증권계좌개설서비스 이용약관을 제공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수협은행은 집행부행장 등 4명에 대한 임원 선임 사실과 자격요건 적합 여부를 7영업일 이내 공시하지 않았으며,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이 없는 직원을 펀드‧신탁 판매 가능 직원으로 분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29일 과태료 15.5억원을 부과받았다. 이어 같은 해 12월 27일에는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금지 의무 위반, 광고 전송 과정에서 개인 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한 혐의 등으로 과태료 3.6억원이 부과됐다.
이밖에 △미래에셋생명보험 18.8억원(제재 3건) △에이치비저축은행 16.2억원(제재 1건) △우리은행 14.1억원(제재 3건) △예가람저축은행 13.9억원(제재 1건) △미래에셋증권 13.5억원(제재 3건) 순으로 각각 집계됐다.
금융사 업종별로는 국내은행(17개사)이 지난해 부과받은 과징금‧과태료가 81.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생명보험사(15개사)가 76.7억원으로 뒤를 이었으며 △기타(6개사) 71.7억원 △자산운용사(50개사) 57.9억원 △저축은행(13개사) 54.7억원 △신용협동조합(2개사) 32억원 △증권사(12개사) 30.6억원 △손해보험사(6개사) 15.1억원 △외은지점(6개사) 4억원 △보험대리점(20개사) 2.9억원 등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어 △신용카드사(3개사) 2.8억원 △금융지주사(3개사) 2.6억원 △부동산신탁사(3개사) 1.6억원 △농업협동조합(2개사) 1.3억원 △할부금융사(1개사) 1.1억원 △리스사(2개사) 9280만원 △신기술금융사(이하 각 1개사) 8000만원 △투자자문사 4680만원 △선물사 4000만원 △산림조합 2040만원 △대부업 200만원 순으로 집계됐다.